주식매수청구권 이란?
기업의 합병·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해당 결의에 반대하는 반대주주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열사간 합병·영업양수도가 많이 이루어지기 떄문에 특히 중요한 제도 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간 합병·영업양수도가 이뤄질때 소외되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입니다.
또한 합병·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 함으로서 기존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존주주들의 자본회수를 기업이 보장 함으로써 결의된 합병·영업양수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법 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본조신설 1995.12.29]
[제목개정 2015.12.1]
주식매수청구권 이해하기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 헬스케어(091990)’의 합병 공시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9월 01일(금) D -2일인 2023년 08월 30일(수) 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주식매수청구권 권리를 얻을수 있습니다.
2.합병반대 의사통지
주식매수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합병반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중인 증권회사 HTS로 신청 할시 종료일인 2023년 10월 20일 (금) 의 3영업 일 전인
2023년 10월 18일 (수)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대의사 메뉴는 보통 증권사 HTS의 청약 메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3. 주식 매수 청구
합병반대 의사 표시를 한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기간에 주식 매수 청구를 해야합니다.
증권사 HTS의 ‘청약’ 메뉴에 ‘주식매수청구’ 메뉴로 들어가셔서
종료일 2023년 11월 13일 (월) 의 3영업일 전 2023년 11월 9일 (목) 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4. 매수예정가격
위의 합병반대 신청기간인 2023년 10월 18일 (수) 의 주가가 매수예정가격보다 낮다면 합병반대를 신청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주식매수청구를 하셨다면 보통 청구권 행사기간 한달후에 주식매수대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