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란 말 그대로 종이를 발행 할때 내는 세금이라 생각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이에 세금을 매기느냐?
간단히 말해 ‘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를 증명 하는 문서’ 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지세법 제3조 1항 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1항
인지세납부방법
오프라인
- 준비물 : 신분증, 현금!! (오프라인은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 (방문할 지점 가능한지 문의 후 방문)
-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 전자수입인지발급
온라인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전자문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3.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4.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회원가입 및 로그인
5. 메뉴 상단 구매 버튼 클릭
6. 인지세납부 선택, 과세문서종류, 금액, 건수 기재 후 확인
7. 결제완료 후 출력
★딱 1회만 출력이 가능 하니까 프린터 상태를 잘 확인 하시고 출력 하세요!
온라인은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하신다면 세금 납부도 실적 인정 해주는 카드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쓰고 있는 괜찮은 카드가 있어서 추천 글 링크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카드추천 하나카드 1Q Daily+ : 세금 까지 실적 인정되는 카드
대부분 아파트 계약서를 쓰면서 인지세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구요~!
앞으로도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