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총정리 조부모 돌봄비 신청 방법 및 조건 (2023년)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 부담을 덜고, 조부모 등 가족 돌봄의 가치 높여 드리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이어야 합니다.
이들 중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 했습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이용)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출처 : 서울시 양육자 생활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보


도입 시기

2023년 9월 1일 (금) 부터 신청 접수 시작

매월 1일 부터 15일까지 부 또는 모 가 신청 가능


신청 가능 대상

서울 거주24개월 ~ 36개월 영아 (조력자는 다른지역 살아도 괜찮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한부모 or 맞벌이,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단위: 원)

가구원수3456
기준 중위소득 150%6,653,0008,102,0009,497,00010,842,000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지원 조건

1) 조부모

2) 친인척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3)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1),2),3) 모두 돌봄 서비스 시간이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일때 지원



지원 금액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함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 기준 월 30만 원)를 지급할 예정.

*영아 1명( 40시간 30만원) , 영아 2명(60시간 45만원), 영아3명(80시간 60만원)


신청 방법

출산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온라인 신청 (부 or 모)

‘몽땅정보 만능키’ 바로가기 ▶https://umppa.seoul.go.kr

신청절차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신청 후 프로세스

1) 신청월 (1일~15일) : 신청

2) 신청월 (15일~30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후 안내

3) 익월 : 돌봄 수행

4) 익익월 : 돌봄비 지급

신청월(1~15) 신청월(15~30) 익월 익익월 20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울 몽땅정보 만능키)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돌봄 수행돌봄비 지급
이용자자치구 조력자 이용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3개)

맘시터 (www.mom-sitter.com, ☎2135-1384)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ww.woorihero.com, ☎6232-0323)


돌봄활동 인증방법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 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 한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계획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 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가 마음에 와닿네요

우선은 서울시만 해당 하는 내용이지만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